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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계약서
paran | 조회 3,235 | 09.16.2015
안녕 하세요.
저는 랜트를 주고 있는 주인 입장 입니다.
지난 4년간 리스 계약서에 없는 사람이 한사람 더 살고 있었다는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본인들도 인정을 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한사람분의 랜트비를 더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계산 되는 건가요?
가능하다고 하시면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요구해보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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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적으로 한 분이 더 사는것을 알으셨다면, 리스를 파기 하실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고, 계산 하는 방식은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쌍방이 합의 할수 있는 적당한 선에서 생각 하시면 될것 같씁니다.
이원석 변호사|09/18/2015 09:4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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