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의료소송
JunHWoo | 조회 1,912 | 05.23.2023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내가 출산을 했는데 출산 과정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1시간 정도 늦는바람에 아이는 거의 나온 상태에서 의사가 오고 있다고 계속 간호사는 기다리라 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의사가 곧 올거처럼 말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렵게 기다리고 의사가 와서 몇분만에 아이가 나왔는데 한달이 지났지만 아내 몸 상태는 아직 나쁘고 아직 호전이 안되는 상태 입니다. 요실금 증상도 보이고 계속 아기 나온곳도 아프다 합니다. 이런 경우 의사가 아이가 나올때 있지 않아서 생긴 문제로 보고  medical malpractice로 소송이 될까요? 출산 과정은 비디오로 찍어서 의사가 늦게 도착한건 증거로 보여줄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의사가 1 시간 늦게 오는 바람에 당황 하셨을것이라는것을 잘 알것 같습니다.
다만, 의사가 아이가 출생하기 전에 도착을 했고 부인께서 여러 출산후의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것이 의사가 1 시간 늦게 온 이유라는것을 증명 할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화가 나신것은 이해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늦게 오셨지만 가능하면 빨리 잊어 먹으시고, 출생을 도와 주신 의사님께 그나마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것에 감사를 하는 마음이 본인이나 부인에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의료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케이스는 이기기 어려운 케이스라고 생각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5/23/2023 09:14 am
글쓰기
처음  이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