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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빅션소송에 맞서는 테넨트의 보복행위
문교장 | 조회 3,163 | 06.02.2023
테넨트가 2022년에 렌트비를 안낸 코로나 빛 약 $6700 여불 이외에도 2023년도 렌트도 계속해서 내지 않아 못받은 렌트비가 $10,000 가 넘어가자 저희는 퇴거소송을 시작하였으나 테넨트가 배심원제도 신청과 리걸에이드 방어를 하자, 유대인변호사 그룹 한인담당 사무장님이, 이긴다 해도 추가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상대 변호사가 릴레이(바톤터치) 형식으로 기간을 질질 끌어서 렌트비를 1년에서 최대 2년까지도 못받는것, 거기다가 질경우에 내보내려면 테넨트 합의금을 주어야하고 거기에다가 테넨트 변호사 비용도 물어줘야 한답니다.

그래서 퇴거소송을 포기하고 기각신청하였으나 사전에 테넨트가 방어책으로 핼스 디파트먼트에 신고하였습니다. 테넨트가 쥐가 창문으로 들어온다, 싱크대밑에 곰팡이가 있다 등으로 문자로 하며, 헬스에 페스트 관련으로 신고한 내용의 편지를 받아 읽어본 후에, 페스트 컨트롤에 연락을 해서 고쳐주기 위해 문자,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응답을 안하고 못들어오게, 못고치도록 하기를 한달이  되니, 드디어 테넨트가 고쳐주어야 하는 만료날 저녁 6시에 저희한테 전화하여 말하기를 "오늘까지 신고한 내용을 모두 고쳐주지 않는다면 내일 헬스에 다시 신고하다고 협박까지 받았었습니다. 그후 기간 안에 고치지 못한 상태에서 헬스 인스펙터의 오피셜 인스펙션 리포트가 5월 30일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쳐주지 못한 검사결과 리포트를 보니 쥐, 곰팡이 같은 내역은 사라진 대신에,  방방 벽에 5인치에서 6인치나 되는 구멍을 6개나 부셔놓고, 이것을 헬스디파트는 주인인 저희가 고쳐야하는 목록으로 명시해놓았고 이밖에 테넨트 자신들이 생활하면서 생긴 바닥의 파손부분, 심지어는 천장 등기구에 없는 전구다마까지 설치해주어야 하는것으로 명령이 내려졌고 더구나 자신들의 가구들의 파손들도 고쳐주어야 항목으로 작성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희는 지금 퇴거소송이 비용이 많이들어 취소하고 집을 팔려고 에스크로 오픈한 상태입니다만 , 바이어가 에스크로 진행하기 전에 먼저 헬스건을 먼저 정리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더구나 터무니 없이 테넨트가 부셔놓은 것들도 비용을 들여 고쳐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Q(1) 테넨트 잘못으로 생긴것이라는 것을 따지지 않고 그대로 모두다 고쳐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헬스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까??

Q(2) 저희가 테넨트한테서 거짓협박 받은 것과 건물파손으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Q(3) 안주쳐주고 안고쳐주면 R E A P 프로그램으로 잘못갈수 있습니까?? (렌트비를 내는 것과 안 내는것이 R E A P  프로그램으로 갈수도 안갈수도 있지요??)

3가지 질문에 답변부탁 드리며 저희 사정을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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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의 제기를 당연히 하셔야 하고, 건물 파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도 하셔야 하는데 증거들이 필요 할것이고, REAP Program 에 대해서는 Housing Department 에 직접 연락을 해서 알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집을 파신후에는 어떤 크레임을 할수 없기 떄문에 바이어에게로 부터 테넌트에게 크레임을 할 못 받으신 렌트 크레임은 본인이 집ㅂ을 매매 한후에도 계속 할수 있다는 조건을 서면으로 받우신후에 소액 재판으로 비용 청구를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코빗 때문에 밀린 렌트는 액수 한도 없이 소액 재판으로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6/05/2023 10:2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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