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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렌트관련해서요...
노리지아나 | 조회 3,503 | 07.22.2015
테넌트가 렌트비를 거의 매달  10일정도 늦게 내서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이사를 가라고 했습니다. 매달 늦은거에 대한 레이피를 청구한적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크레딧리포트를 해 크레딧을 망가 뜨릴 수 있을까요? 스몰클레임 꼭 가야 하나요? 아님 그냥 리포트에 바로 올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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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장기간 레이피를 안받으셨다면 상대는 건물주인이 받을 권한을 장기간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바뀌었다고 얘기 할수 있읍니다. 만일 계약서에 행사할 권리를 행사를 안했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 하는게 아니라는 조항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다 소집을 해서 청구 하실수 있읍니다.

상대가 요구한 돈을 내지 않을경우 재판을 하시는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7/23/2015 10:1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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