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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Angiehjy | 조회 3,568 | 08.16.2015
너무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
저희 부부는 7만불을 사업하는 아는형에게 빌려주었고
증거로는 2 만불 두장 3 만불 이렇게 3장 첵크 받은게 있읍니다
문제는 첵크받은지 1년 지났고요 빌려준지는 3년정도 되었습니다
전화하면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라 맨날 이런식이구요..
변호사님도 만나서 상담 했는데요..돈받는것은 장담 못해도 가게 못하게는 걸수있다고 하셨는데 그비용이 너무 많더라고요...ㅠㅠㅠㅠ
전화한통도 안하고 너무 꾀심해서 가게라도 못하게 하고 싶지만 비용 때문에 힘들어요...
저희에겐 너무 큰돈 입니다 도와주세요. ..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사람은 본인가게를 2호점 3호점까지 내고있고요 물론 돈받고 이름만 주는걸로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마음고생 한거 생각하면 위자료에 이자까지 청구하고 싶지만 그냥 원그만 받아도 소원입니다...
여태까지 돈달라고 화한번 안내고 속병만 남았어요...
도와주실 변호사님 이나 어떻게하면 가능한지 답변좀 꼭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하소연만 한거같아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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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답 하신 마음 이해가 갑니다. 

제 생각은 이분이 현재 비지네스를 잘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면 소송을 하시는것을 권면 해드립니다.  가만히 계시면 공소시효가 지나고 돈은 못 받으실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당장 돈을 못 받더라도 일단 판결문을 받은후 판결문이 10 년 유효 하고 또 갱신도 가능 하기 때문에 상대가 파산을 하지 않고는 피 할수 없을것입니다. 

비용이 들어가는것은 알고 있지만, 상대도 이쪽과 싸우던지 시간을 끌려면 비용이 들어 가기는 마찬 가지 입니다.  질 소송에 비용을 많이 써가면서 싸울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가만히 계시는것 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돈 받을 방법을 생각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8/17/2015 07:3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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