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Landlord와의 문제
Palm77 | 조회 4,096 | 08.17.2015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1월 중순에 레스토랑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런데 Landlord측이 자꾸 오래된 Bill을 제게 청구합니다.
Cam True Up(1/14-12/14)이라고 하여 $1831.84을 제게 요구합니다.

저도 Lease Contract에 previous tenant가 돈을 안낸것에 대한 책임이 Current tenant에 있다는걸 알았고요, 그래서 Escrow closing하기전에 Propery Manager에게 previous tenant가 안낸 돈은 없다는 이메일 까지 받아 놓았고,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Property Manger가 바뀌었고, 지난 5월 중순에 $1831.84 이란 Bill을 저에게 청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 Property Manager가 보내준 밀린것이 없다는 증거자료가 있으니 small claim을 하면 제가 그 Bill을 안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Landlord에게 밋보이다가 그냥 나가라로 할까봐 claim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제가 전 Property Manager가 보내준 이메일을 현재 Property Manager에게 보내 주었고, 이해도 시키려고 해 보았지만 전혀 통하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penalty를 제가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빨리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일단 그 bill을 내고, 나중에 claim을 해서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Claim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4년 인가요? 

또한 Claim 시점을 언제부터 잡아야 하는건가요?  Lease 계약서에 서명한 시점인가요?  아니면 제가 그 Bill을 받은날 부터 인가요?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이미 전 매니져 에게 이 메일로 남은 잔액이 없다는것을 확인 하셨다면 굳이 돈을 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능 하다면 전 주인에게 연락을 해보셔서 지불 한 증명을 받으시면 어떨런지요?

만일 late fee 를 내야 한다면, 말씀 하신대로 먼저 지불을 하시되, 쳌크 하단에 "payment under protest" 라는 문구를 쓰시고, 메니지먼트와 계산을 정리 하시는게 좋을것 같씁니다.  오랫동안 지체하다 나중에 계산 하자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닐것으로 생각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8/19/2015 10:48 am
글쓰기
처음  이전  281 |  282 |  283 |  284 |  285 |  286 |  287 |  288 |  289 |  29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