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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해고
제리뽀 | 조회 3,653 | 09.02.2015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해고에 관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캘리포니아는 노티스 없이 직원을 그날 해고 해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2)  해고 당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수를 할수도 있나요?
3)  회사내 특정 사람을 상대로 수를 걸수도 있는지요?
4)  수를 걸게되면 거는 사람이 비용도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대편에게 전가 할수도 있는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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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California 에서는 다른 계약이 없는한 모든 직원들은  쌍방이 노티스 없이 같은날 해고를 할수도 있고 직장을 그만 둘수도 있읍니다.

직원이 회사나 특정 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은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만일 소송자체가 성립이 안되는것을 할경우 소송을 이긴 다음 소송 납용으로 상대애게 소송을 해서 변호사 비용 및 벌금을 요구 하실수도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9/08/2015 09:4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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