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아파트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chrisyhyun | 조회 3,926 | 09.03.2015
이사와서 8개월동안
여러가지 배관문제 (부엌 씽크대 물이 역류, 화장실 세면대 역류, 변기 역류, 욕조로 온갖 하수가 역류 등..)로 골머리를 앓아씁니다
이번달에 월세를 주면서
 다음부터 이런문제가 발생하면 이사하겠다
 이사시 이사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연락이 와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전에 이사를하라고 하면서 1년계약은 없었던걸로 할테니 이사비용은 못준다고 합니다
아마 배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듯합니다
이사를 해야할텐데 제가 이사비용을 내야 하는건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권리를 보장받을수 있나요?

늘 미국생활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현 상황이 생활 하기 힘들정도이고 법적으로 증명를 할수 있다면 이사를 나간 후에 비용청구도 가능 하리라 봅니다.

문제는 비용을 지불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 하고 항상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9/08/2015 09:52 am
글쓰기
처음  이전  281 |  282 |  283 |  284 |  285 |  286 |  287 |  288 |  289 |  29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