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신차 구입
아라고 | 조회 3,991 | 07.09.2015
신차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계약서는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는 받았는데
견적서를 자필로 적어서 주었으며, 자필로 적어준 견적서에 내용중에 몇가지 금액도 바뀌었습니다.
어떤 서류를 요구해야하는지 견적서를 제대로 요구할 수있는 것인지
나아가서 사기매매는 아닌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조언얻고싶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좀 이해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보통 차 딜러에서 쓰는 공식적 매매 계약서가 있읍니다.  법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자필로 쓴다는것은 이해 하기 힘드네요.

저 보다는 차 매매를 하시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 하십시요.
이원석 변호사|07/09/2015 10:07 am
글쓰기
처음  이전  291 |  292 |  293 |  294 |  295 |  296 |  297 |  298 |  299 |  30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