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구두로 하우스에 방 하나를 렌트하여 8개월 넘게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이리저리 꼬투리 잡으면서 일주일 안에 나가라네요
방렌트한 기간은 3주가 넘게 남았는데
디파짓한 돈과 렌트한 돈도 주지 않을 모양입니다
계약서는 없지만 디파짓한 것과 방렌트 비용을 지불한 영수증 사인은 받아 두었는데
이러한 영수증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버티면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여기 글들을 읽어보니 30 day notice 같은데..)
억울하고 분하네요
또 한가지는 구두로 노티스를 해도 효력이 생기는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