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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매시 리스팅 사이즈와 실제 사이즈가 다를때
Disinfecting | 조회 4,981 | 06.30.201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집을 구매하다가 인스펙션까지 마친 후에 어프레이절을 통해 집의 실제 사이즈가 제가 listing에서 본 사이즈와 다르다는것을 알고, 2차 3차로 확인한 결과 listing에 나와있는 사이즈보다 130 sqft 작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을 확인한것이 인스펙션 리스폰스 이후였고, 제가 저의 에이전트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며 지속적으로 집을 구매하는것을 추천하였으나, 저는 아무래도 구매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Mutual Release를 작성하여 셀러쪽 에이전트에게 보내며 ernest money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셀러의 에이전트는 자신들은 환불의 책임이없고 closing날에 싸인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들이 ernest money를 기쁘게 받겠다며 약간의 조롱을 섞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도 물론 집을 구매하며 자세하게 확인하지 않은 실수가 있지만, 계약을 closing 하기전에 문제점을 찾아내어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쪽에서는 contract에 나와있지않고 융자해주는 은행에서도 사이즈의 차이에대해 문제없이 closing 할 수있다는 의견을 전해왔다며 무조건 closing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ernest money의 반환을 small claim을 통해 진행 해 볼 수있나요?
저는 패배의 가능성도 크게 열어놓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냥 저냥 넘어가기에는 상대방쪽에서 보내온 조롱섞인 이메일도 그렇고 그들의 행태에 작게나마 알람을 울리고 싶습니다.
혹시 small claim을 진행한다면, 집 판매자에게 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셀러쪽 브로커를 통해야 하나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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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이즈가 달르다고 한다면 그동안 에스크로를 진행 하면서 매매자나 리스팅 에이젼트가 전해준 서류중에 건평 사이즈는 개런티 할수 없고 구매자나 그이 에이젼트가 확인을 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 서류를 받으셨는지를 확인 하셔야 할것이고,
그후 이런 문구가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하셔야 할것은 매매 계약서에 미디에시션을 하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 하시고, 상대에게 미디에션을 먼저 신청 하셔야 합니다.  그후, 합의가 안될경우 알비츠레이션을 하셔야 하는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테니,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를 하시길 바랍니다.

에스크로에 디파짓 하신돈은 이쪽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찾아 갈수 없고 소액 재판소에서는 이런것을 할수 있지 않씁니다.
이원석 변호사|06/30/2015 09:4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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