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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퇴거 판결문
sota | 조회 4,627 | 07.02.2015
안녕하세요
식당운영중에 밀린 렌트로 퇴거소송 당해서 진행중입니다.일단 법원에 모션을 제출해서 hearing day를 늦춰놓았읍니다.
한두달 뒤에 법원에서 퇴거 명령 떨어지면 가게에서 나가게 될텐데
 소송장에 보니 밀린 렌트얘기하고 변호사 비용 얘기가 나와 있읍니다.
제가걱정하는것은 퇴거 명령과 더불어 함께 동시에 바로 은행구좌 levy나 월급차압 혹은 다른 비지니스에서
돈을 거둬 가는 판결문입니다.
법원 사이트에 가보니 퇴거소송중에 테난트가 자진해서 가게를 비우면 케이스가 dismiss 되고
건물주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 밀린 렌트와 변호사비용을 청구할수있다고 적혀있읍니다
제가 맞게 이해한건지 궁금합니다.
자진퇴거후에도 돈갚으라는 민사소송이 들어오고갚을.능력이 안되면 파산만이 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일 자진퇴거후에 민사소송이 생겨 은행차압이나 다른비지네스에서 돈을 거둬가는일이 생기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를 막거나 협상을 할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답변에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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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퇴거 소송 날짜가 잡힌 날 전에 이사를 나가시고, 법원과 상대 변호사에게 이사를 나갔다고 통보를 한다면 퇴거 소송은 중단이 되고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리스 계약상 밀린 렌트와 변호사 비용을 상대는 청구 할수 있고, 만일 상대가 판결문 집행하는것을 걱정 하시면, 액수에 따라 판결문 보다 적은 액수로 합의도 가능 하기도 하고, 합의가 안될경우 파산을 하시면 모든 채권 행사를 중단 시키 실수 있읍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7/06/2015 08:5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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