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학비 리턴 관련
Oojs12 | 조회 4,096 | 07.14.2015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1월에 CPA 사무실을 통해서 학비리턴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IRS로 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제 이름이 잘못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CPA 사무실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구요. 그런데 이번달 까지 계속 IRS에서는 리턴을 못 준다 오히려 제가 $1000 세금을 내야 할 게 있다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고 이런 편지들을 스캔을 해서 CPA 사무실에 계속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에서는 계속 IRS측에 실수다 기다려봐라 필요한 서류를 내면 된다 하면서 제가 몇번
이름이 틀렸다고 이메일을 보낸것은 대답을 안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리턴을 받지 못한 이유가
이름이 달라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CPA 사무실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작년 11월 부터 현재 7월 까지 8개월동안 이것 때문에 신경쓰고 쓴 시간만 생각하면 굉장히 화가 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일단 IRS 에서 왜 학비를 리턴을 못 준다고 했는지을 알아 보셔야 할것 같씁니다.  본인이 직접 IRS 에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만일 회계사님의 실수라고 판정이 될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지만, 일단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 하신후에 다른 회계사님과도 상의를 해보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게 어떨런지요?
이원석 변호사|07/15/2015 09:33 am
글쓰기
처음  이전  291 |  292 |  293 |  294 |  295 |  296 |  297 |  298 |  299 |  30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