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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Yoonsam | 조회 3,608 | 07.30.2015
안녕하세요.
LA county ( Los angeles city)에 있는 66년식 아파트 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리스는 만료 상태 입니다. 리스계약서 에는 no pet이라 명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Pet 을 가리키며 새로운 주인 (1달) when do you want to move out? 이라
표현 하여, 서면으로 이야기 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얼마나 이 아파트에 거주 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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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6 년식 아파트라 하시니, 제 생각에는 렌트 콘트롤에 있는 마파트 같은데요, 본인이 리스 계약의 조항을 어기지 않는한은 건물주인이 내쫒을수는 없읍니다.

리스 계약에 펫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유로 내보낼수가 있겠지요.  만일 펫을 꼭 지키셔야 한다면 주인에게 이사 비용을 주면 나가겠다고 해 보시면 어떨런지요?
이원석 변호사|08/03/2015 10:5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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