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크레딧 카드 회사에 관하여
가주 | 조회 3,661 | 08.05.2015
제가 얼마전에 새로운 카드회사와 사인하면서 컨디션을 달았는에
컨디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에 사용하던 카드 회사와 원만하게 서비스가 취소될시 계약이 성립된다"

라고
그런데 세일즈맨이 위의 약속을 어기고 서류를 집어넣어서
이중으로 카드회사를 이용하고있읍니다
항의했더니 자기는 법적으로
틀린게 없으니 변호사를 써서 따지라고하네요.


컨디션을 어기고 서류를 넣었으니 은행에서 돈 못빼가게하겠다했더니
컬렉션에 넘길거라고 협박하네요

어떻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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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호사를 고용 하셔서 상담과 편지를 보내 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8/06/2015 10:0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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