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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동의 | 조회 3,636 | 06.17.2015
밑에 병원비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여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중한 답변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려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을 근거로 삼아 법적으로 제 입장에서 병원비를 납입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는 항목을 서면에 적어도 되련지를 여쭙고싶어서 한 번 더 문의 드립니다.
제 입장이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서면을 통해 병원측에 전하고싶어서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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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괜찮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6/18/2015 08:5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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