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아파트 사기를 당했습니다
콜린이네스 | 조회 4,729 | 07.17.2015
수고가 많으십니다. 며칠전 라디오 코리아에서 광고를 보고 1달계약으로 콘도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2일째 되는날 경찰과 콘도 매니져가 아침에 들어와서는 퇴거명령을 이행 했습니다.
금액은 2,500 달러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현명하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여쭈어 봅니다.개인신상도 알고 있습니다. 매니져먼트 회사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수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정확한 자문을 드릴려고 하면, 계약서를 보아야 할것이고, 더 자세한 상황 설명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만일 말씀 하신대로 사기를 당하신것이라면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되겠읍니다.
공지 사항에 있는 소액 재판에 대한 인포를 참조 하세요.
이원석 변호사|07/17/2015 09:02 am
글쓰기
처음  이전  291 |  292 |  293 |  294 |  295 |  296 |  297 |  298 |  299 |  30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