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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만료에 따른 이사
Dixneuf | 조회 3,600 | 06.11.2015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리스가 돌아오는 7월 1일 만료가 됩니다

Landlord에게 1년 계약이 끝났으니 month by month로 갱신이 가능한지 물었더니 안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미 계약 만료까지 남은 시간이 30일이 안남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사를 간다면 30일 노티스를 줘야 하나요? 만약 줘야 한다면 저희가 7월 1일을 초과하는 날짜에 대해 추가로 렌트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이 만료되는 7월 1일 이사를 나가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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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약이 말료가 되서 나가야 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통보를 하실 필요가 없이 나가 시면 됩니다.  보통 건물주인에게 상례적으로 통보를 하는게 통례인데,이미 건물주인 본인이 나가야 한다고 말을 했다면 더 이상 통보를 하실 필요가 없으시니, 리스 만기일 나가 시면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06/12/2015 02:3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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