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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iufo | 조회 3,562 | 06.16.2015
안녕하세요
비자 f1 OPT에 잇는 사람이구요.
어떤 스태핑 업체에 입사하기로 얘기가 됏습니다
근데 계약서보니까 프로젝트에 뽑히건 말건 정해진 1년의 기간동안 "Employee shall remain employed by the Company for the duration of the Term" 라고 하는데
이게 위험한 조약인가요? 이런거 함부로 계약하면 정말 여기 묶이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항에 또 보니까 조항 함부로 어겻을땐 모든 법적책임져야 한다고 써놧던데 많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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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약은 할수 있지만 상대가 집행을 할수 있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 하셔도 될것 같네요.
이원석 변호사|06/17/2015 09:3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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