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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 아파트 계약 문제
ASSC | 조회 3,525 | 07.12.2015
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서 9월 19일에 입주예정인 아파트 입주계약을 취소해야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네셔널 학생인데 현재 서류 싸인만 하고 I 20 복사본이랑 2달치 선수금은 아직 지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리징 센터 쪽에서는 빠질거면 다른 사람을 대신 위임해야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당시 매니저가 부재중이라 말단 직원이 한 말이라서 이 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약 자체가 성립해서 무조건 들어갈수 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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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약은 성사 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파트 쪽에서 소송을 하거나 따른 액션을 취할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아파트에 통보를 해서 아파트 쪽에서도 손해를 줄이게 해주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이원석 변호사|07/13/2015 09:3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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