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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 리스 연장에 관하여
silverhawk | 조회 4,127 | 06.04.2015
안녕하세요?
Vons같은 큰 마켓이 있는 곳에 소규모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6개월을 앞두고 리스담당자와 계약연장에 관해 전화로 협의하여
금액과 5년 연장을 결정하고,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와서 사인을 해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서류가 올때가 지났는데 오지를 않아 연락을 해보니
현재 이 건물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 있는데
새로운 랜로드가 현재 결정된 금액에 대해 거부하고
높은 금액으로 다시 협의를 하라고 한다며
리스담당자는 3주후 새로운 랜로드와 다시 협상하라고 합니다.

새로운 랜로드와 다시 협상을 하면
틀림없이 현재 결정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할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기존 리스담당자와 충분히 협의 하여 금액과 기간연장을 서류로 만들어 사인을 했는데,
건물주인이 바뀌면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새로운 주인이라도 이미 결정되고 문서화된것은 인정해야 하는것 아닌지요?
답장을 기다리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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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계약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서면으로 쌍방이 싸인을 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것입니다.

만일 계약서를 건물주가 보내 왔고, 싸인을 하셔서 보냈지만, 건물주가 싸인을 해서 계약서를 안 보내 왔다고 한다면, 엄격히 말하자면 새로운 리스가 있다고 할수 없다는 생각 입니다.

이 메일로 리스 담당자와 서로 글로 합의를 했다고 해도, 리스 담당자가 건물주인 대신 리스를 싸인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역시 리스가 없다고 볼수 밖에 없을것 같씁니다.
이원석 변호사|06/05/2015 03:5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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