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3년에 유학생 친구는 학생비자 카피랑 여권사본만 내고
저는 소셜카드랑 운전면허증 카피 + $30 크레딧체크 저만 한 뒤 공동이름으로 원베드 계약했습니다.
그 후 저는 1년만에 이사가게 되어서 랜로드에게 편지를 보냈고
랜로드가 제 이름을 *MOVED OUT*이라고 빨간줄로 쭉쭉 그어서
유학생 친구에게만 사인하도록 2014년 재계약서를 보냈어요.
그리고 올해 2015년까지 그 친구 이름으로만 계약해서 최근 2년을 그 친구 혼자 살았어요.
근데 친구가 아직 리스계약이 몇 달 남았는데 계약을 파기하고
건강문제로 한국에 가야한다며 이하 내용물을 certified mail로 랜로드에게 보냈어요.
-몸이 급격히 안좋아 한국에 수술하러 가야한다는 편지
-얼마전 expired된 학생비자 복사본 (미국 다시 못들어온다는 설명과 함께)
-한국행 one way 비행기표 티켓 복사본
-Doctor's note (medical disability)
-병원비 청구서
-집, 메일박스 키
친구가 아픈 것도 충분히 증명했고, 미국 다신 안들어온다고 얘기 했고
마지막달 렌트 안낸것도 한 달 디파짓이 있으니 렌트 밀린건 없다고..
설마 계약파기로 sue를 한다해도 어찌 하겠냐며 저를 안심시키는데
랜로드가 걔말고 소셜넘버가 있는 저를 추적하지 않을까요?
개인집이 아니라 매니지먼트 빌딩이거든요.
설사 최근 2년동안 제 이름이 계약서에 없었다고 하더래도
제가 2013년에 1년간 거기 살았다는 기록과 제 크레딧 조회한 기록이 있으면
혹시 저한테 책임을 묻고 콜렉션에 넘길수 있나요?
왜냐면 가끔 제 이름으로 된 우편물이 거기로 배달되고
가끔 친구집에 택배 픽업하러 갈 때 수퍼랑 마주치곤 했거든요
조언 감사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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