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소액사기 2
제리뽀 | 조회 3,762 | 06.12.2015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세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 코트에 접수하기데 앞서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코트에 접수하겠다...하면서 노티스를 주는게 좋은지요?
2) 제가 청구하는데 지불하는 금액까지 상대방에게 청구 할수 있는지요?
3) 상대방의 거주지가 여기서 한 6시간 걸리는데 제가 만약에 그쪽 코트에 나타나지
못하면 지는 건지요?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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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상대가 답변을 할수 있을만 한 춥분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읍니다. 예를 들자면, 14 일 정도

2) 받을 돈과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 하실수 있읍니다.

3) 소액 재판은 나타나지 않은다면 지는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6/15/2015 08:5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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