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오버타임
wwpj | 조회 3,832 | 06.16.2015
안녕하세요.  세탁소 업주입니다.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일한 직원이 notice of claim을 해왔읍니

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토요일 4시간 그래서 시간당 9.50씩 계산해서 주 440불 그로스

로 지불했는데 제가 가끔 20불씩 캐쉬로 줬더니 주에 460불 시간당 11.50으로 계산해서 오버타임을

374.95시간으로 17.25 오버타임을 청구해 왔습니다.  저로서는 황당한데 믿거니 하고 시간을 적어

두지 않은게 후회스럽습니다.  7월 15일날 컨퍼런스가 잡혔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자세하게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상대와 합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 보시면 어떨런지요?
이원석 변호사|06/17/2015 09:32 am
글쓰기
처음  이전  291 |  292 |  293 |  294 |  295 |  296 |  297 |  298 |  299 |  30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