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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notice
chulwonkim | 조회 3,678 | 06.24.2015
집을 month to month 로 rent 하구있는데 집주인이 돈사정으로 집을당장 팔아야한다구 60일안에 나가라는데 저흰애들 학교문제두있고 당장다른집 구할려면 돈두있어야해서 주인한테 8월달까지만 기다려달라구 했어요 근데 집주인 부동산 agent 가 자꾸주인한테 우리가안나가는이유가 이사할돈 달라구 심술부라는거라구 했어요 그리고 너는 집주인이로서 법적으로 tenant 가안나가면
eviction 해두 된다구 거의협박조로 주인한테 자꾸 얘기해요. 우린전혀 그런뜻이아닌데.....
지난 3년간 rent 비두 하루도안늦고 잘냈어요.
우리는 무조건 60일안에 명령데로 나가야하나요? 우리두 무슨 right 이 있나요?
좀 advise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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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쉽게도 리스가 만기가 된후 장기 리스일경우 건물주인이 60 일 노티스를 준후 안나갈경우 퇴거 소송을 시작 할수가 있읍니다.

최악의 경우 자진 해서 안나가실것이라면, 건물주인이 퇴거 소송을 해서 법원 명령을 받고 셰리프가 나올려고 하면 적어도 8 월 까지는 계실수 있을것입니다만, 건물주인이 소송을 통해서 받은 판결문을 통해 밀린 렌트와  변호사 비용등을 청구 할수있다는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6/25/2015 08:1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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