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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합의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Banilasong | 조회 5,030 | 06.25.201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교환학생으로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자동차 운전을 했고, 자전거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던 사람이
차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고용 한 상태이며,
제 자동차 보험은 최대 지급금액 25,000불이며
현재 그쪽 변호사 측에서 13,000불의 금액을
5월달까지 메디컬 빌로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아직 그 쪽의 치료가 다 끝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변호사측이 보험 회사에 최대 금액 얼마까지 가능한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  최대 coverage 금액을 피해자의 변호사 측에
이야기 하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는게 좋은가요?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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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대 변호사가 보험 최대 액수 커버러지를 알려달라고 할떄는 사람이 많이 다쳐서 청구될 보상 액수가 많을경우 상대 보험에 물어 보게 되는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최대 액수가 $25,000.00 이라고 한다면 상대에게 얘기를 해주는게 본인에게 편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대액수가 $25,000.00 이라고 얘기를 해야 상대도 이것으로 매듭을 지을지 등등이 결론을 빨리 내리게 되기 떄문에 본인도 편할수 있을것으로 생각 이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06/26/2015 08:2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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