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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렌트 계약
BOOMY1004 | 조회 5,748 | 07.02.2015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에 1년 계약으로 입주하였으나 벌써 3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1년이 조금 지나 한 번의 렌트비 인상이 있었으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달에 렌트 계약서를 1년 계약으로 다시 작성을 할지 아니면 month to month 로 할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계약서를 1년 기간으로 다시 작성하게 되면  그 기간안에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디파짓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이미 몇년 동안 살고 있다 할지라도)

2. 만약에 Month to Month 로 하게 되면 렌트비 인상후 기간에 상관없이 주인 뜻대로 아무때든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그렇다면 인상폭 또한 주인뜻대로인지...(참고로 저희 아파트로 렌트 컨트롤을 받는 아파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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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약서를 다시 연장 한다고 해서 디파짓을 안준다는것은 잘못 된 얘기 입니다.  만일 달 리스를 할경우 30 일 노티스를 주고 건물주인이 언제 든지 렌트를 원하는 만큼 올릴수 있읍니다.

다만, 렌트 콘트롤이 해당이 안되는 지역일경우.
이원석 변호사|07/06/2015 09:0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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