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미국지사에 대한 클레임
Paranip | 조회 4,019 | 07.03.2015
한국에 본사를 둔 회사의 미국지사에 스몰클레임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지급 기일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내에는 주재원이 공석입니다.
미국지사는 사무실 문이 잠겨있고 전화도 앤서링만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지사에 새로운 직원이 언제쯤 부임할지 알 수 없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지사 사무실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는 피고소인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할 길이 없을텐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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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첫째 문제는 한국의 회사가 미국 지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미국 지사에 할수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지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곳에서 미국 지사에 소송을 할수 있는지를 확인 하셔야 할것이고,

둘쨰, 소송을 할수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Secretary of State of California 에 가셔서 미국 지사에 법적인 agent 가 누구인지를 확인 하셔서 그 사람을 찾아서 솟장을 전해 주시면 되겠읍니다.  많은경우, 회사의 agent 가 회계사나 변호사이름으로 나와 있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사 사무실에 사람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agent 에게 솟장을 전해 주시면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07/06/2015 09:1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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