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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시위_생계수단인 내 공사tools 를 돌려달라 !!!
Smile2015 | 조회 3,550 | 07.06.2015
은행융자를 받으면 2 개월 후부터 ,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계약으로 deposit 만 조금받고, 오래된 빈집의 리모델링을 했읍니다. 그런데, 1달이 넘어간 즈음 주인으로부터 갑작스런  공사해지 요청서를 email 로 받았읍니다. 그후로 현장에 트러일러, tools 등 많은 연장들을 놓고, 왔으니 일단 내 연장을 가겨 올수 있도록 해달라는 전화와 email 을 여러차례 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읍니다.

공사대금은 나중에 받더라도, 생계수단인 공사장비들 만이라도,먼저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서에 건축연장의 분실시 집주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에 싸인했읍니다. 집앞에서 내 연장 돌려달라는 일인시위라도 해야하나요

변호사님 의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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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피해를 받으신분은 법적으로 본인의 손해를 줄여야 하는 의무를 갖고 계십니다.

일단 상대에게 여러번 연락을 했지만 협조를 안해서 장비를 못가져와서 생계의 문제가 있다는것을 전화를 해서 메세지를 남기시고, 곧 바로 이메일로 전화를 했다는것과 비 협조로 생기는 재정 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통보를 하시면서  곧 바로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본인의 재정적인 모든 책임을 법적으로 묻겠다고 통보를 하셔야 할것 같씁니다.
이원석 변호사|07/06/2015 04: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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