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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계약
잰드 | 조회 4,025 | 04.25.2015
1.하우스인데여 duplex unit 인데여 랜트 컨트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년에 맥시멈으로 몇프로

까지 올릴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집이 리모델링을 했는데여 몇년전에 랜트 컨트롤에 문제가 없는지요?

2 3년동안 랜트비가 300불이 올라갔는데여 만약에 랜트 컨트롤에 포함이된다면 오버페이한거를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3 landlord가 랜트비를 더올리기위해서 tenant 를 내보낼수 있나요?

4 씨큐리티 디파짓은 맥시멈이 amount 가 있는지요?

1978년이전에 지은것만 랜트컨트롤이 가능하다 알고 있는데여 어떻게 알수있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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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통 렌트 콘트롤이 있느곳은 렌트를 한해에 CPI 의 기준하에 3 -8% 를 올릴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이외에 여러 조항에 의해 렌트를 올릴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읍니다.

만일 렌트를 너무 많이 내셨다면 당연히 돌려 받거나 크레딧을 받으실수 있고, 렌트를 법에서 정한 한도 이상으로 올려서 테넌트를 내보내는것은 불법입니다.

씨큐리티 디파짓은 보통 한달 렌트와 같은 액수로 생각 하시면 되고, 렌트 콘트롤에 해당이 되는지는 시에 가서 알아 보시면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04/27/2015 10:5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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