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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30일 퇴거명령 받았어요
빠블로 | 조회 4,165 | 06.01.2015
건물주가 타운홈 여러 유닛을 6년전에 지었는데 일부 팔리지 않은 유닛을 랜트를 놓아서
이곳에 계약하고 산지 6년 넘은거 같습니다
처음에 1년 계약을 했고 집주인도 재계약 이야기 없어서 지금까지 쭉 살고 있었는데요
요즘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는게 보이자 갑자기 문앞에 30일안에 나가라는 노티스를 붙여 놓았더라구요...ㅠㅠ
랜트비는 밀린적이 한번도 없이 잘 내왔구요..
저는 지금 임신 9개월로 당분간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집이 좋고 저렴한 편이라 계속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 까요?
메니져에게 이야기 하니 이사가기 싫으면 집을 사라고 합니다...ㅠ
최대한 여기서 오래 살 수 있는 방법 알고 싶고 이사비용등을 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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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입주가가 렌트를 해서 일년 이상을 거주 했을경우 30 일 경고장이 아닌 60 일 경고 장을 주게 되어 있읍니다. 때문에 받으신 30 일 경고장은 잘못 된것이고 받으신 경고장을 잘 간직 해두십시요.

만일 건물주가 보낸 30 일 경고장으로 퇴거 소송을 한다면 재판에서 이기 시게 될것이고, 건물주인은 퇴거 소송을  처음 부터 다시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원석 변호사|06/03/2015 09:3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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