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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소송에 관하여 여쭤볼게 있습니다.
georgetown | 조회 4,476 | 06.26.2015
얼마전 5년동안 일한 가게에서 오버타임문제로 고용주와 말다툼끝에 그만두었습니다(자기는 salary 로 주었기때문에 오버타임도 거기에 포함 되었다는겁니다). 하지만 전 얼마전에야 salary 하루8시간 주40시간 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으로 소송한다고 하니 그러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자기도 역소송을 할거랍니다. 여지껏 저가 일하면서 레지스터에서 short 난 부분에 대하여 말입니다.

5년동안 일하면서 마감시 돈이 가끔식 short 난적이 있지만 기껏해야 $1-$5 불 그리고 많아봐야 $10-30 불이고 그것도 확실 정말 돈이 모자란건지 무언가 계산이 잘못된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일하는게 저혼자도 아니고 레지스터 하나로 여러명이 사용하는데 과연 그것을 저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그런 문제로 절 역소송할수있나요?  그리고 그만두기 몇주전에 300불 정도가 short 였는데 그건 다른 직원이 실수로 손님한테 거스름돈을 더준게 CCTV에서 밝혀졌습니.

저런걸로 역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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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월급으로 주었다고 해서 오버 타임을 안주어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 된것입니다. 

말씀 하신 상황을 보아서는 본인이 어떤 잘못을 해서 돈이 모자라는것을 상대가 증명 하기 힘들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맞고소를 해도 이기기 힘든 맞고소일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원석 변호사|06/29/2015 08:2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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