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jacob | 조회 3,559 | 06.01.2015
안녕하세요.

지난 2013년 온가족이 한국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사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국여행사를 통해 다녀왔고 그 당시 저희 아내와 아이 셋을 포함해 모두 5명이 다녀왔습니다.
여행은 5월에 다녀왔고 모든 페이먼트는 3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비용이 많은 터라 부모님이 도와주셨고 때마침 저회는 여행을 앞두고 이사를 하게돼서 3월에 여행사가 모든 것이 잘 처리되었다고 Confirm 해준 이후에 다른 생각없이 다녀왔습니다.
최근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여행사가 그때 아이들 3명을 Charge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의로 아이 하나의 비용을 charge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의 비용도 charge 할거라고 했고요.
저희가 은행내역을 그때 정확히 확인안해본것도 잘못한 일이지만 이사준비 및 여행준비로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던터라 그냥 맡겼고 가기 전까지 모든일이 다 완료됐다는 확답도 받앗습니다. 2년동안 아무 언급도 없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을 당하니 너무 황당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때는 돈을 준비했던 상태고 지금은 직장생활로 근근히 살아가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아무런 동의없이 그냥 charge 하는 것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참고로 계약서는 제 사인도 없는 인보이스 한장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약관이나 계약에 관련된 서류를 요청하고 있는데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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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서면으로 계약을 하신것일 경우 공소 시효가 4 년입니다.  구두 일경우 2 년.

돈을 지불 하시겠다고 싸인을 하신것이 있다면 아직 공소 시효가 만기가 되지 않았다고 보여 집니다.
이원석 변호사|06/03/2015 09:3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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