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회사 물건 파손
5mm | 조회 5,243 | 06.03.2015
안녕하세요.

조금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3달전쯤 파트타임 직원이 카페에서 캐시 레지스터로 사용중인 아이패드를 떨어트려서 어쩔수 없이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제 그 직원은 카페를 그만 둔 상태이고 (한달전쯤 가족이 일하는 곳에서 일한다고). 그만둘 당시, 파이널 패이첵을 픽업할때 카페 물건에 대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겠다는 서류에 싸이도 했습니다.

그당시 그 직원이 당장 돈이 없어서 8월까지 보상하겠다고 스스로 싸인 했습니다.
물론 그서류 현재도 보관하고 있구요.
또, 아이패드가 부서졌을 당시, 그 직원 뿐만 아이라 다른 직원들 에게도 이메일로 그 문제에 대해 언급했고요. 그 이메일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직원들도 부서진 아이패드 보았고요. 작동이안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보상할수 없다고 연락이 왔고, 법적 소송을 하려면 하라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어떻하면 되는지요? 그냥 법적 소송을 하면 되나요?
무슨 특별히 준비해야될 서류가 필요 한가요?

그리고 소송외에 크레딧/뎁 컴퍼니에 연락해서, 보상을 안할경우 크레딧에 영향을 입힐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방법이 진짜로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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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직원의 과실로 회사의 기물이 파손이 될을 경우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구 있읍니다.  하지만, 액수가 미비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소액 재판을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소액 재판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제 공지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6/04/2015 09:1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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