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세입자가 도망갔을 경우
Chloeny | 조회 4,306 | 06.05.201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달 렌트비를 밀리고 계약 중간에 짐빼고 도망가버린 경우인데요

4년 전 계약자는 학생비자 신분이어서 여권카피랑 학교레터 같은거만 받아놨었고요
1년 후에 결혼했다고 같이 살겠다는 편지를 보내면서 남편의 소셜카드 카피와 운전면허 카피를 같이 보내왔습니다.
그렇지만 4년 내내 쭉 그 학생비자 계약자 이름으로만 매년 계약했습니다.

떼먹힌 렌트비와 집 훼손정도, 계약파기 때문에 꼭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계약자 학생비자 여권 카피를 보니 이미 만료된 여권입니다.
유효한 정보는 남편정보 밖에 없지만 계약서에는 남편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랑 같이 산다고 한 편지가 있는데 남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일단 남편에게 책임을 지라는 서면 통보를 하시는게 좋을듯 하고, 이 사람에 대한 예전의 정보가 있으시면 사람을 찾으실수도 있읍니다.

와이프를 상대로 소액 재판 소송을 하시고, 판결문을 남편 재산에 대해 집행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6/05/2015 03:57 pm
글쓰기
처음  이전  291 |  292 |  293 |  294 |  295 |  296 |  297 |  298 |  299 |  30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