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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에 내 이름이 있다면 아무때나 권리를 주장 할수 있나요
phn | 조회 3,708 | 06.18.2015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1월에오너케리로 에스크로를 오픈 (에스크로에는 남편~2013년 6월부터 별거, 지금은 이혼 소송중)하고 에스크로 끝나기전부터 그들의 요청으로 먼저 영업을 시작했읍니다.
렌트계약서는 2013년 5월에 남편과 제이름으로 남은 계약기간을 넘겨 받았구요.
매출이 계속 오르자 술 라이센스도 넘겨주지않고 돈을더 요구했고 들어주지않자 에스크로를 켄슬하고 (오너케리 대금은 이미1년 1개월 지불한 상태) 남편 (그들과 오랜 친분이 있음) 계약서에 같이 이름이 있는 남편을 앞세워 2014년 4월 말에 가게를 빼았아갔읍니다.
2014년 5월~6월은 비어있었고 7월부터 전 오너 이름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들이 2015 4월에 자신들이 지불한  2014년 5~6월렌트비를 스몰크레임으로 청구했는데
렌트에 내 이름이 있으니 지불하라는 판결이 났읍니다.
(그들은 렌로드로부터 렌트비를 내라는 어떠한 요구도 받은적 없고 심지어 6월은 그들 스스로 제 날짜에 렌트비를 내고 리모델링 공사를하고 7월에 오픈함...6월에 리모델링 공사했다는걸 증명 하기가 힘듬)


질문 1..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쫒겨났다고 증명 할수 있는게  그당시 일했던 직원들의 증언과
            그당시에 그들이  체인으로 문을 잠궈 장사를 못하고 있다고 렌로드에게 보낸 이멜 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여러차례 경찰을 불렀지만 ..그건 증명 할수도 없고
          이정도 가지고 항소 할수 있을지요?
        그리고 항소는 일반법정에서 한다던데 어떤 차이인지여?
질문 2 렌트 기간이 2016월 8월까지인데 지금이라도 렌트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수 있는지요?
          (작년 4월 이후에 아무액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 3  그들이 또 다시 렌트비에대해 나에게 청구 할수 있는지요?
          (지금은 장사가 잘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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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면상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것같으니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변호사를 만나서 들으시는게 좋겠읍니다.

항소를 하실려면 판결문이 난 날짜로 부터 30 이내에 하셔야 하고, 항소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 하다고 생각 합니다.

렌트를 여지껏 방치 했기때문에 현 상황이 어떤질 모르겠지만, 권리가 있지 않을 확율이 90% 라고 생각 합니다. 자세한것은 리스를 보고 상황을 더 자세히 듣고야 정확한 대답을 해드를수 있읍니다.

질문 3 번 역시 주신 인포로는 대답 하기가 힙듭니다.  직접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6/19/2015 11:3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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