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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싸우고 있는 아파트 문제
soo | 조회 4,261 | 06.13.2015
집 발코니에서 테니스 코트가 1미터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시설인 테니스 코트에서 테니스 코치를 하면서

하루종일 월~토요일까지 아이들이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다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외부 차들이 들어와

저희가 돈내고 이용하는 파킹장에 차를 막기도 하여 출퇴근시 불편하기도 합니다.


메인 이슈는 테니스 공이 계속 넘어와

발코니에 나가있다가  공에 여러차례 맞을뻔 하고

아기가 있는 집인데 공이 하루에도 여러번 창문과 벽이 쳐서

아기가 낮잠자다 깨서 울고

소리소리 지르며 학생들을 가르쳐 그 소리에 하루종일 시끄럽습니다.

심지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립니다.



1년전 계약이 끝나기 전쯤부터 컴플레인을 했는데

다 해결해줄거라는 오피스 메니져의 말에

그냥 다시 재계약을 했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컴플레인이 너무 많아 오피스에서

아파트 오너가 OK 했다며 못살겠으면 너네 문제지 리스를 깰수 없다고만 하고

해결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리스를 깰때 위약금을 물지 않고

디파짓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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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런 문제를 알고 일년을 살고 다시 갱신을 한것이 입장을 더 힘들게 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물주가 협조을 하지 않고 정말 더 이상 계시기가 힙들다면 일단 나오셔야 하겠지만, 그후 건물주가 소송을 할수도 있다는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주법에 의 하면, 이사를 나오신후 건물주인도 본인의 손해를 줄일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이사를 나오신후 다른 사람이 금방 이사를 들어 온다면 상대의 손해는 적은 액수 일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크레임을 하지 않을수도 있읍니다.

본인이 알아서 결정 하셔야 할것 같씁니다.
이원석 변호사|06/15/2015 09:0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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