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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의료행위로 봅니다
jamesskim | 조회 3,626 | 06.15.2015
아내가 cerritos 의 한인 병원인 'C medical center' 에서 진료를 받았었습니다.
아내는 직장 의료보험증이 있었고 그 병원에서 먼저 보험적용 여부를 물었을때 병원측에서 보험 적용이 된다고 받아줬으며 co-pay $20을 내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몇주후 병원으로 부터 자기들과 보험사와는 관련이 없으며, 환자가 병원에 처음 왔을때 '보험사에서 cover 해주지 않는 경우엔 환자가 부담한다' 는 내용의 영문 서류에 서명했으므로 환자가 진료비 약 1800불을 지불하라고 청구서가 왔습니다. 아내는 영어를 몰라 한인병원을 찾았으며, 병원에서 늘 의례적으로 하는 서명인줄 알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가입되지 않은 보험사를 적용이 된다고 하여 진료를 받게한 것과, 영어와 법률 상식이 부족한 환자에게 아무런 해석이나 설명도 없이 서명하라고 하여 서명한 것을 환자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화와 상세한 글을 이메일로 보내었으나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할지 도움의 길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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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용을 지불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하십시요. 보통 청구한 액수가 지불이 안될경우 콜렉션으로 넘기는데, 만일 콜렉션에서 편지가 오면 내용을 설명하고 앞으로 더 이상 편지를 보내지 말라고 하는 서면을 하시면 됩니다.

그 쪽에서 소송을 한다면 판사에게 가서 얘기를 하십시요.
이원석 변호사|06/16/2015 11:5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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