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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약관동의 | 조회 3,425 | 06.15.2015
안녕하세요
병원비 납부로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처음 병원에 방문했을 때 병원측에서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한 항목들이라기에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병원으로부터 한 번 더 내원을 해야 한다기에 재방문하였고 그 때도 보험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다고해서 방문 당시 약 값만 납부하고 끝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3개월 쯤이 지난 후 병원 측에서 보험커버가 되는 줄 알았으나 보험사에서 커버가 안되는 항목이라고 했다며 당시 진료받은 금액을 모두 납부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처음 내원시 받을 검진 항목에 대한 일체의 비용적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병원측에서 보험 적용이 된다는 말만 듣고 모든 절차를 진행한건데 일방적으로 금액을 책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측에서는 한마디 사과도없이 보험이 커버가 안되는걸 어떡하냐며 그 쪽에선 전혀 잘못이 없다고 무조건 병원비 전액 내셔야한다고 콜렉션 안넘긴걸 고마워하라고 하시는데......

정말 병원측 잘못이 전혀 없는건가요?....
병원측에서 애초에 커버가 되는줄알았다 라고하는 것을 입증할 서류 등은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경우 저는 병원비를 전액 납입해야하나요?

휴..ㅠㅠ...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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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문 1208 번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대답을 참조 하세요.
이원석 변호사|06/16/2015 11:5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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