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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부동산문제
너무나도고민 | 조회 1,215 | 10.01.2024
너무나 고민이라 이곳에 올립니다.
현재 남편과 전부인은 이미 이혼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시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서로 합의하에 부동산 매각시 이혼 후 5년 이내는 전부인 70프로 남편30프로 5년 이후에는 60프로 40프로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양육비나 부양비대신 매월 페이먼트를 남편이 하는조건으로 합의가 된것이고 그러다 집을 판매시 저렇게 재산분할(양육비및 위자료)을 대처 하기로 합의한것 같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현재 사업이 극도로 나빠져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서 당장 융통할 돈이 필요해 30프로만 가져 오더라도 집을 팔자고 건의한 상태인데 전부인 측에서 막무가내로 집을 팔기 싫다고 고집만 부리는 상황입니다..매월 돈을 받다가 아이가 18세 되었을때 집을 팔아 (집값 60프로+6년간 매월해결해준 페이먼트)가 더 나을거라 그렇게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집명의는 남편 단독으로 되어있고 물론 부동산 처분시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대로 지불할 생각이지만 한쪽에서 합의를 안해준다면 집 판매조차 못하는 상황이 당연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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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쌍방이 합의를 한 조건을 이행 해야 하는것이 기본이고, 계약을 이행 할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원으로 부터 이유를 설명을 하고 집을 팔라는 명령을 받으시는 절차를 밟으셔야 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0/01/2024 10:5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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