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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 터미네이션
Yaya9495 | 조회 1,450 | 10.12.2024
리스계약 할때 올4월까지 에어컨 교체를 해주겠단 약속을 받고 리스를 했어요 여룸이 될때까지 교체를 안해줘서 계속 요수했구요 2시가 넘어서면 에어컨은 켜지지가 않았어요 이동용 에어칸을 사용하라하거군요 그래서 수영장 클린고 3개월 안해주고 벌레가 꼬이게 하고 그래서 이사집을 알아본다하니 예스했어요 이사나가고 한달이 자나서 디파짓 요구하니 깎을 돈없이 전부 9월말에 돌려준다 하고선 30일이 되니 못주겠다 클레임걸어라해서 그럴게했어요 제가 달못힌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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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리스를  파기 하고 나오실때는 리스 파기 동의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스 파기가 정당 했다는것을 증명 하실수 있고, 집주인이 크레임을 하는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가 없으시다면, 그동안 집 주인과 대화를 한것을 이 메일이나 또는 텍스 메세지를 통해서
증명을 할수 있다면 소액 재판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0/15/2024 10:1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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