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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아파트에서 몰래 tenant 두는것
올립 | 조회 3,066 | 04.20.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라디오코리아에서 우연히보게되어 질문드립니다.

6달 전에 라디오 코리아 통해서 방 하나를 렌트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온 이후에
집주인이 여기는 정부아파트라고 누가 물어보면 tenant 가 아니라 조카라고 말하라고 시키더군요.
체크주지 말고 캐시로 내라고 하고, 매달 1일에 렌트비 냈왔지만 영수증 안줄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시맨, 인턴쉽 학생등 지난 10년간 tenant 가 있었다고 말했구요.
6개월간 방하나 렌트해서 살면서 작은 마찰이 생길때마다
제입장에서는 대화, 부탁 한건데, 집주인이 tenant 가 부탁하는게 건방지다고
그때마다 불만있으면 나가라고 화를 내는데
이런 경우에 tenant 가 법적 보호받을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디파짓, 첫달 렌트비 영수증, 핸드폰 문자기록등은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라서 바로 이사 나갈수는 없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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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장기 리스가 없다고 한다면 나가달라고 한다면 나가셔야 하지만, 일년 이상 거주를 헀을경우 집 주인은 60 일 통보를 한후에 퇴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후에 퇴거 소송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 하시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4/21/2023 11:4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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