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해외거주자 캘리포니아 부동산 구매 판매
8IGHT | 조회 1,906 | 06.28.2023
안녕하세요 ?
저희 아버님이 현찰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집 구매를 하신것이 1채잇으시고
이번에 1채를 현재 구매 에스크로 진행중입니다. 현금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어 에스크로를 종료할 예정이구요 , 궁금한것이 몇가지 있는데

non resident 가 미국 소유 부동산 판매시 발생 되는 세금이 "최종 판매되는 가격에" IRS 15 % , CA state 3% 라고 하는대 맞는지요? 에스크로에서 작성 하는 폼중에 593 라는 폼에 withholding 으로 텍스를 IRS 그리고 CA state에 원타임 내게 되면 모두 끝이나는지요? 어떤분은 텍스 아이디를 받아서 세금보고를 내년에 해야 추후 미국내 다른 부동산 취득시 그집에 텍스 "린" 이 걸릴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non resident 가 미국내 부동산 구매가 금액과 상관없이 구매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텍스만 제대로 내면 문제가 없는지요? 구매 금액에 제한이나 1년에 소유할수있는 부동산 개수 제한이 있는지요? 혹 여기 사는 resident 까지는 아니지만 세금 혜택을 조금이라도 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읽어주시고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질문 하신것은 세금 문제이긴 합니다만,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매 하면서 생기는 capital gain tax 는 에스크로에서 미리 제한고 나머지매매 금을 드리는것입니다.  외국인이던 내국인이던 아무래도 내셔야 할 세금을 내는것이기 떄문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06/29/2023 08:49 am
글쓰기
처음  이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