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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피고가 변호사 통하지 않고 임의로 배심원을 신청할수 있나요
lova | 조회 1,620 | 06.29.2023
에빅션 소송시 
테낸트가(피고)가  변호사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배심원을 신청할수 있나요?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다는데
배심원에 회수는 정해져 있는지요? 아니면 무한정 인지요?
대항해서 원고(집주인)가 배심원 소송에  꼭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접 참석 할 수 있나요?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지급은 회수당 하나요
아니면 일괄 계약하나요?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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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대의 배심원 신청에 이의를 하실수 있습니다.
올려 주신 여러가지 질문은 간단하게 답을 해 드릴수가 없기 때문에, 퇴거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6/30/2023 08:5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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