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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가족의 괴롭힘과 퇴거명령
inmystar | 조회 2,765 | 06.30.2023
안녕하세요.
현재 렌트컨트롤이 있는 듀플렉스 중 한 유닛에서 10년 넘게 저희 가족이 거주중입니다.

몇년 전부터 집주인 부모분께서 계속 저희가 이사 나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집을 팔거라며 가족 분 중 한분을 부동산 에이전트로 고용하여 이 가족분이 지속적으로 노티스 없이 저희집과 옆집을 showing하기 위해 방문한다던지 밤늦게 전화해서 계속 구두로 이사 나가달라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쓰여있는 집주인은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고 고용된 부동산 에이전트인 가족분이 계속 저희에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분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본인 부모님이나 친척분이 집을 팔려고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옆집 (duplex 다른 한 유닛)에게도 저희와 관련된 거짓말을 한다거나 원래 렌트비를 보냈던 오피스를 닫고서 저희가 렌트비를 보낼수 없게함으로 (저희가 어쩔수 없이 그 이후로는 일방적으로 zelle로 보냄) 저희와 그분들을 이유없이 퇴거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집이 안팔린다며 집을 리모델링한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저희에게 공식적인 노티스도 없었고 이유없이 퇴거하는게 가능한가요?

리모델링을 하는 거면 테넌트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하는게 맞는걸로 아는데 그냥 어떻게든 내보내려는 심산으로 자꾸 이유를 바꿉니다. (집을 판다던지, 리모델링, 가족들이 들어와서 산다던지 등등) 저희 가족 구성원중 한명은 시니어이고 한명은 얼마전 수술을 해서 현재 이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LA HOUSING DEPT에 harassment & illegal eviction으로 컴플레인은 해놓았지만 저희가 강제퇴거 당하지 않기위해 여기서 더 무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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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렌트 콘트롤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괴롭혀서 내보낼려고 하는것은 불법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 주인을 상대로 소송도 할수 있습니다.  렌트 콘트롤을 잘 알고 있는 퇴거 소송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편지를 보내도록 해 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7/03/2023 11:2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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