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이웃과의 나무뿌리 분쟁
hillen | 조회 4,162 | 05.16.2015
훌러톤에 있는 제집에 큰나무 몇 그루가 옆집과의 울타리 바로 안쪽에 있는데, 뿌리가 자라면서 옆집으로 퍼져 나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읍니다.
옆집 주인으로 부터 이 뿌리들 때문에 세멘트 울타리에 금(cracks)이 갔으며 그냥두면 울타리가 점점 더 깨어져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이 나무들을 없애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읍니다.
나무를 짧게 깍아줄 계획은 있지만, 아주 없앨수는 없다고 거절을 하였는데, 자기들은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걸겠노라고 위협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의 법적 책임은 어떤것인지요? 우리가 그들의 (예상)피해에 전적인 책임이 있고 따라서 나무를 잘르라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그쪽으로 뻗어 나간 뿌리는 그들의 소유이니 그들이 짤라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수 있을런지요.
고견을 기다리겠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읍니다.

제 생각에는 저쪽으로 넘어가는 뿌리때문에 옆집에서 데메지룰 입을경우 소송을 제기 할수가 있읍니다. 

가능 하면 상대와 협조를 해서 나무 뿌리가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게 본인의 손해을 줄이시는 방법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5/18/2015 10:29 am
글쓰기
처음  이전  291 |  292 |  293 |  294 |  295 |  296 |  297 |  298 |  299 |  30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