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저한테 피해가 올지.. 콜렉션
Nahun | 조회 5,099 | 06.09.2015
안녕하세요.

2013년에 유학생 친구는 학생비자 카피랑 여권사본만 내고
저는 소셜카드랑 운전면허증 카피 + $30 크레딧체크 저만 한 뒤 공동이름으로 원베드 계약했습니다.

그 후 저는 1년만에 이사가게 되어서 랜로드에게 편지를 보냈고
랜로드가 제 이름을 *MOVED OUT*이라고 빨간줄로 쭉쭉 그어서
유학생 친구에게만 사인하도록 2014년 재계약서를 보냈어요.
그리고 올해 2015년까지 그 친구 이름으로만 계약해서 최근 2년을 그 친구 혼자 살았어요.

근데 친구가 아직 리스계약이 몇 달 남았는데 계약을 파기하고
건강문제로 한국에 가야한다며 이하 내용물을 certified mail로 랜로드에게 보냈어요.

 -몸이 급격히 안좋아 한국에 수술하러 가야한다는 편지
 -얼마전 expired된 학생비자 복사본 (미국 다시 못들어온다는 설명과 함께)
 -한국행 one way 비행기표 티켓 복사본
 -Doctor's note (medical disability)
 -병원비 청구서
 -집, 메일박스 키

친구가 아픈 것도 충분히 증명했고, 미국 다신 안들어온다고 얘기 했고
마지막달 렌트 안낸것도 한 달 디파짓이 있으니 렌트 밀린건 없다고..
설마 계약파기로 sue를 한다해도 어찌 하겠냐며 저를 안심시키는데
랜로드가 걔말고 소셜넘버가 있는 저를 추적하지 않을까요?
개인집이 아니라 매니지먼트 빌딩이거든요.

설사 최근 2년동안 제 이름이 계약서에 없었다고 하더래도
제가 2013년에 1년간 거기 살았다는 기록과 제 크레딧 조회한 기록이 있으면
혹시 저한테 책임을 묻고 콜렉션에 넘길수 있나요?

왜냐면 가끔 제 이름으로 된 우편물이 거기로 배달되고
가끔 친구집에 택배 픽업하러 갈 때 수퍼랑 마주치곤 했거든요

조언 감사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첫째, 본 계약은 만기가 된후 새로운 리스 계약을 본인 이름 없이 했다면 걱정 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둘째, 리스 계약 기간동안 몸이 아파서 리스를 파기 한다던지, 한국에 나가야 한다는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수가 없읍니다.

셋째, 상황을 보아서는 본인은 처음 리스에는 책임이 있지만, 새로운 리스에는 책임이 있지않다고 보기 때문에 건물주인이 본인에게 책임을 전가 한다면 불 합리한것입니다.  혹시, 친구가 이사를 나간후 건물주인으로 부터새로운 리스에 대한 책임을 묻는 편지나 연락이 오면 빨리 대응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6/10/2015 09:19 am
글쓰기
처음  이전  291 |  292 |  293 |  294 |  295 |  296 |  297 |  298 |  299 |  30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