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60 DAY NOTICE
Fire Tank | 조회 5,006 | 02.10.2015
K-TOWN 아파트에서 15년 동안 살면서 한번도 늦지안고 제날짜에 폐이먼 했는데요.
제가 지금 1베드룸 $1050 내는데, 매니져 말로는 현재 시세가 $1500 이라
건물주가 내보내라고 했다고 60 데이 노티스 보내왔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테넌트를 보호해 주는 정부기관 에 리포트 해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궁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현재 사시고 계시는 아파트가 렌트 콘트롤이 적용되는 건물이 아니고, 장기 리스가 끝나고 month to month lease 라고 한다면 별 도리가 없을것으로 생각이됩니다.

만일 렌트 콘트롤이 적용되는 건물이라면, 렌트를 건물주인이 마음대로 올릴수가 없읍니다.  City Hall 에 가시면 그곳에서 아파트가 렌트콘트롤에 적용이 되는것인지를 확인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2/11/2015 09:02 am
글쓰기
처음  이전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309 |  3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