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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렉션으로 넘어간후
Jee2nee | 조회 5,933 | 02.14.201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디서 조언을 구해야할지 고민하다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court에서 red light program 관련해서 티켓받은적도  없는데

오늘 court에 fee를 내지 않아 300불이 추가가 되서 collection 으로 넘어갔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꼭 내야 하는건 아니라는 글이 잇는데요..
정말 믿어도 되는건지.. 너무 답답하고 당황스러워 조언을 구합니다.

아래 제가 찾은 인터넷 글을 남김니다. 

www.highwayrovvery.net에서 읽은 글이구요

you will also receive one or two letters from their collection agency but it will not show up on your credit reort. there will be no warrant.
Paying a LA county red light camera ticket is voluntary

사실인지 확익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갑자기 돈을 내야 한다는게 정말 억울합니다

지혜로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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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로스엔젤레스 시에서 티켙을 받으셨다면 법정으로 구속력이 있어서 법원에 출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가지 불 이익을 받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기록이 계속 미 결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기억 하셔야 할것은 이곳 미국에서는 미해결 된 일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빨리 어떻게 라고 해결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본인이 생각 하지 못했던 식으로 감당 하기 힘들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일단 티켙을 발부한 법원에 가셔서 티켙을 갖고 판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시고,티켙 자체를 받은적도 없고 본인은 이 티켙에 대해 아는것이 없다고 하시고, 티켙을 없어지게 해달라고 요구 해 보세요.  만일 판사가 안된다고 하면, 티켙을
$300.00 에서 $100.00 이나 $150.00 로 해달라고 해보십시요.  제 생각에는 잘 해결이 될것으로 생각 이 듭니다.
이원석 변호사|02/16/2015 04:3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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