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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재계약
Csg1938 | 조회 4,987 | 02.23.2015
가게 재계약을 위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이 추가되어 왔는데요.


"Landlord's Right to Terminate : Tenant acknowledges that Landlord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subject lease with a 30-day prior written notice to tenant."


제 생각엔 말 그대로 랜로드가 30일 이전에 통보만 하면 

저는 계약 기간 내에서도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조항이 맞지 않나요?


이 조항이 재계약시 일반적으로 보통 들어가는 조항인가요?


아니라면 반드시 빼달라고 해야 하는 조항인가요?

 

만일 빼달라고 요구했을 때 안된다고 하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것인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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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해를 하신대로 건물주가 원하면 30 일 통보를 하면 나가셔야 합니다.

리스가 끝이 난건지,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원래 리스가 끝이나고 리스를 다시 받을때 이런 조항을 받았다면 어쩔수 없을수도 있읍니다. 

당연히 뺴 달라고 하셔야 하겠읍니다.  다시 네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2/27/2015 10:3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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